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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05 2016가합10180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1) 대여금 청구 원고는 공동으로 D라는 상호로 자동차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들에게 152,45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투자 약정 해지에 따른 투자금 반환 청구 원고는 피고들이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한 후 그 원금 및 판매수익을 분배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2014. 3. 11. 28,000,000원, 2014. 2. 22. 5,600,000원, 2014. 5. 7. 3,000,000원 합계 36,600,000원을 피고들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차량을 인도하거나 아무런 금전도 주고 있지 않으므로 위 투자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투자금의 반환을 구한다.

3)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위 대여금 및 투자금으로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액 합계 189,050,000원(= 152,450,000원 36,600,000원) 중 피고들이 변제하거나 반환한 5,0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4,000,000원(= 189,050,000원 - 5,05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들은 금방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또는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대여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4,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으로 원고에게 18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위 '1. 원고의 주장'부분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 B은 원고에게 1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및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5.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