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2.05 2019나501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1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7, 8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피고 CL, D, CO, C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7, 8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은,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인 2016. 8. 19.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로,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토지가 같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로 각 분할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분할 전 토지인 별지1 목록 제1, 6항 기재 각 토지와 아울러 위와 같이 위 각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나.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인 강릉시 BE 임야 1704㎡는 2016. 8. 19. 강릉시 BE 임야 1568㎡, BF 임야 136㎡(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토지임)로,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인 강릉시 BG 학교용지 125㎡는 2016. 8. 19. 강릉시 BG 학교용지 104㎡, BH 학교용지 21㎡(별지1 목록 제8항 기재 토지임)로 각 분할된 사실, 그런데 위 분할에 따른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별지1 목록 제7, 8항 기재 각 토지는 토지대장에만 등록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가 편제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1 목록 제7, 8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부동산등기부가 편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토지의 분할에 의하여 지적공부상의 표시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분할 전의 토지 자체가 없어지거나 그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