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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6 2019고단141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11.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02:00경 부산 사하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0. 0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죄를 범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7, 19, 29, 35, 39, 40, 4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6, 33)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절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