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2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 관련

가. 피고인은 2011. 8. 19.경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스페셜할인 및 TTL 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 용지에 임의로 C의 인적사항과 서명 등을 각각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 각 문서 1부씩을 동시에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고양시 F에 있는 ‘G’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각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함으로써, 위조된 C 명의의 위 각 문서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31.경 위 ‘E’에서,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스페셜할인 및 TTL 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 용지에 임의로 C의 인적사항과 서명 등을 각각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 각 문서 2부씩을 동시에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각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함으로써, 위조된 C 명의의 위 각 문서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