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6노57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새벽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절취하여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지도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절취 품을 버리고 달아난 결과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의 실형 선고로 이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예정인 점, 동종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 하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