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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5.07 2020노11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이를 N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방조범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N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의 식대를 계산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이 상세히 설시한 사실관계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 수년전부터 알고 지내던 N의 권유로 E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N과 함께 2018. 3. 3.자 모임, 2018. 3. 11.자 사전 모임에서 I 임원진들을 만나 2018. 3. 15.에 I 회원들과 E 지지자들의 모임을 갖기로 하고, 회비, 참석자 등을 논의하였다

(위 날짜도 피고인, C의 출장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다). 피고인은 [G]라는 H에 기업분과위원장으로 등재되었고,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이 E 예비후보자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 자리이며, 모임 참석자들에게 식사 및 음료를 제공할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② 피고인과 N은 이 사건 3018. 3. 15.자 모임에서 기업분과위원장, E의 조직특보로 각 소개되었을 뿐, I의 임원이나 정회원도 아니기에 본래 자신들이 위 모임의 식대 전부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점, 그럼에도 N이 참석자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식대를 계산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