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이를 N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방조범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N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의 식대를 계산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이 상세히 설시한 사실관계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 수년전부터 알고 지내던 N의 권유로 E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N과 함께 2018. 3. 3.자 모임, 2018. 3. 11.자 사전 모임에서 I 임원진들을 만나 2018. 3. 15.에 I 회원들과 E 지지자들의 모임을 갖기로 하고, 회비, 참석자 등을 논의하였다
(위 날짜도 피고인, C의 출장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다). 피고인은 [G]라는 H에 기업분과위원장으로 등재되었고,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이 E 예비후보자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 자리이며, 모임 참석자들에게 식사 및 음료를 제공할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② 피고인과 N은 이 사건 3018. 3. 15.자 모임에서 기업분과위원장, E의 조직특보로 각 소개되었을 뿐, I의 임원이나 정회원도 아니기에 본래 자신들이 위 모임의 식대 전부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점, 그럼에도 N이 참석자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식대를 계산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