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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정9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6. 15:30 경 서울 도봉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 남, 46세) 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C의 가슴을 밀고 손바닥으로 C의 뺨을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 피해자 D( 남, 73세) 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피해자 D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격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C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 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와 D의 뺨을 때린 것은 C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후 더 이상의 폭행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한 행위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C의 뺨을 때린 후에 C의 폭행이 시작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C로부터 심한 폭행 피해를 입으면서 피고 인의 당시 기억이 일부 왜곡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먼저 C의 뺨을 때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C로부터 피고 인의 폭행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심한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C로부터 피고인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알고 있다는 취지의 카카오 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를 받은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