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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17 2016고단40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C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이 출동하여 조사 중, 경위 D이 주방에 있는 칼을 들고 2~3차례 휘둘러 피고인에게 위압감을 준 사실이 있음에도, 즉결심판출석통지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부안군 행안면 염소로 33에 있는 부안경찰서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14.경 부안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2016. 6. 6.경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경위 D이 오자마자 식탁에 있는 칼을 들고서는 위ㆍ아래로 2~3차례 흔들고 그 옆에다 다시 놓았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칼로 위협한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한 것인데, 그게 허위신고라는 이유로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같은 내용으로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니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6. 6. 6.경 112 신고를 받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여 그 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칼을 옆으로 옮겨 놓은 사실이 있을 뿐, 이를 2~3차례 휘둘러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은 없었다.

이에 대하여 D은 2016. 6. 6.경 피고인의 행위를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의율하여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고소인 신분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내용을 진술함으로써 D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