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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23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23:10 경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202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 온 피해자 C(60 세 )으로부터 “ 제발 잠 좀 자자.”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 자를 계단에 구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 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