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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04 2019가단422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3. 31. 사망하였는데,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9. 6. 11.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망인은 진주시 C 답 633평의 소유자였는데, 위 토지는 아래와 같이 분할 및 지목변경, 환지가 이루어졌다.

진주시 C 답 633평 1972. 11. 29. > 분할 진주시 D 답 555평 > 환지 진주시 E 답 1,726㎡ 진주시 F 답 78평 1972. 12. 26. > 지목변경 진주시 F 도로 78평 1973. 1. 23. > 분할 진주시 F 도로 18평 이 사건 토지

다. 이 사건 토지대장상 소유자는 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진주시 F 도로 78평(이하 지목변경 전후를 통틀어 ‘F 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에 의하면, 국가는 1973. 3. 24. F 토지에 관하여 1971.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8, 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사망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망인의 사망 이후에는 망인의 처 G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다.

나. 판단 1)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사정부에 망인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에 망인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 및 망인의 처 G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