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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4.14 2016고단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같은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17:50 경 경주시 암곡동에 있는 암 곡 구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암 곡 교회 부근에 장승이 세워 져 있는 바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 로 퍼 2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피고인이 2012. 4.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2015. 10. 26. 또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6. 3. 2.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5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운전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