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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나12866

전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하는 부분과 제4의 다항 및 제5항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C이 피고에 이 사건 각 예금계좌를 개설하게 된 것은 사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사채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및 제2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이 설정되지 않았더라면 C이 발행한 사채를 매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인데, 피고가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으로 상계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피고의 행위를 신뢰하고 행동한 원고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채권회수만을 꾀하려는 것으로서 피고의 상계권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의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금융기관은 예금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예금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고, 향후 그 권리를 행사하여 채권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으리라는 합리적인 기대도 할 수 있으므로, 그 상계권 행사를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면서까지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협력하거나 그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여 상계권을 행사하였음이 인정되는 등 상계권의 행사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그 행사에 법적 보호를 해 줄 가치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28 판결 참조). 나)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