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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12 2015고단3990 (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 A, B, C의 E, F과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위 사람들은 2009. 9. 14. 19:51 경 피해자 삼성 화재 보험회사에 “ 같은 날 19:10 경 서울 성동구 G 빌딩 뒤편 노상에서 F이 운전한 H 라보 화물차량이 주행 중 같은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인 피고인 A이 운전하고 E, 피고인 B, C가 동승한 I 그랜저 승용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고 보험 접수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사고발생 직전 사고 장소 부근에서 피고인들과 위 사람들이 “ 가해 차량, 피해차량으로 나누고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교부 받자” 고 상호 공모하여 일부러 발생시킨 교통사고이다.

피고인들과 위 사람들은 위와 같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은 같은 해

9. 17. 합의 금, 치료비 명목으로 1,115,680원을, 피고인 A은 같은 달 21. 합의 금, 치료비 명목으로 1,514,950원을, 피고인 B은 같은 달 17. 합의 금, 치료비 명목으로 1,447,800원을, 피고인 C는 같은 달 21. 합의 금, 치료비 명목으로 1,441,330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금 5,519,76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E, J, K, L, M, N와 공동 범행 피고 인과 위 사람들은 2009. 12. 14. 17:26 경 피해자 삼성 화재 보험회사에 “ 같은 날 17:26 경 서울 성동구 응봉동 광희 중학교 부근 내리막길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고 E이 동승한 O 옵티마 승용차량이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 중인 N가 운전하고 K, L, M, J 등이 동승한 P 카니발 승용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고 보험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사고발생 3일 전 금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