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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20 2014가단106409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2. 5.경 천안세무서에 상호를 ‘B’, 사업장 소재지를 ‘아산시 C 외 D’, 업태를 ‘도소매’, 종목을 ‘주유소’로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B’(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0. 4. 2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9년 제1기 및 제2기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현대에너비스(이하 ‘현대에너비스’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26,334,000원, ㈜에스에이치에너지 서울경기지점(이하 ‘에스에이치에너지’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91,545,000원, 라이프에너지㈜ 서울지사(이하 ‘라이프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8,254,545원인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1기 및 제2기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천안세무서는 2010. 2. 25.부터 2010. 3. 25.까지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현대에너비스 및 에스에치에너지가 이른바 ‘자료상’으로 밝혀지자, 그들로부터 원고가 교부받은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 6. 24. 원고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1,359,69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189,5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제1, 2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23.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천안세무서를 상대로 ‘현대에너비스와 에스에이치에너지로부터 받은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