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77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16:4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 (D) 이 횡단보도에 주차되어 있어 전동 휠체어를 타고 통행하기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전동 휠체어로 차량에 부딪쳐 조수석 뒷 부위가 긁히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순 번 13),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 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 손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