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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93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2015. 7. 경까지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PC 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9. 경 위 PC 방에서 피해 자인 비에스 캐피탈주식회사와 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PC 69대를 공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리스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2015. 7. 경 위 PC 방에서 중고업자에게 시가 1,800만원 상당의 위 PC 69대를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시설 대여 계약서, 리스 비용 내역

1. 수사보고( 순 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그 동안 벌금형 4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