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신상정보공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 단 (1)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신상정보공개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여자 청소년 2명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녀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은 2004년에도 14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간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내지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범행 횟수 및 범행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