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나 목격자 E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적어도 축소사실인 폭행죄는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자유 심증주의 및 채 증 법칙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죄명을 ‘ 폭행’,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당 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 피고 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에 재직 중으로, 피해자 D(32 세) 과 회계 팀 동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9:20 경 위 C 회계 팀 사무실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09:2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회계 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D(32 세) 의 뒷머리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원심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목 격자 Q 등 상대 전화 탐문수사)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