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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16 2017노117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나 목격자 E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적어도 축소사실인 폭행죄는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자유 심증주의 및 채 증 법칙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죄명을 ‘ 폭행’,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당 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 피고 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에 재직 중으로, 피해자 D(32 세) 과 회계 팀 동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9:20 경 위 C 회계 팀 사무실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09:2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회계 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D(32 세) 의 뒷머리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원심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목 격자 Q 등 상대 전화 탐문수사)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