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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가합2802

층대표선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C소재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1층 제1171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각 해당 층 구분소유자들의 의결 절차를 거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MM층, M층, 3층, 4층, 6층의 층대표를 각 선임(이하 ‘이 사건 각 층대표 선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관리단”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시행하기 위하여 결성된 구분소유자의 단체를 말하며 구분소유자의 전체로서 법에 의하여 당연 설립된다.

12. “대표위원”이라 함은 각층 구분소유자가 선출한 층별 대표를 말한다.

13. “대표위원회”라 함은 관리단장, 감사, 대표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며 관리단장이 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회사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8조(관리단의 구성 등)

1. 관리단총회는 B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한다.

3. 관리단총회에는 총회 공고일 현재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구분소유자와 이를 정당하게 위임(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받은 자만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조(의결)

1. 관리단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③ 관리단장, 감사, 층대표 등의 선임 승인 건 ④ 기타 관리단총회에 회부된 사항 제15조(관리단 대표위원회 구성)

1. 관리단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표위원회를 구성하며 모든 대표위원회 임원은 관리단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층대표 : 각 층별 대표 2인 제16조(대표위원회 임원 선출시 입후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