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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60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경 성명 불상자( 일명 ‘C 과장 D’ )로부터 휴대폰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5일에 350만원, 2 주에 500만원을 대여료로 주겠다.

” 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22. 경 성명 불상자와 사이에 체크카드 대여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구 동구 E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와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곳으로 찾아온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2016. 3. 23. 11:41 경 전화금융 사기 피해 자인 G가 성명 불상자에게 속아 송금한 300만원이 위 계좌로 입금되자 체크카드 대여료로 간주하여 2016. 3. 24. 경 현금 1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8:56 경 나머지 299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H) 로 이체한 후 그 중 150만원 상당을 유흥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전자식 체크카드 1 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우리은행 통장 사본, 체크카드 대여 약정서, 거래 명세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예금 거래 명세표( 대구은행), 계좌별 거래 내역( 새마을 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00만원의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양도한 후 전화금융 사기의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대가 명목으로 임의로 수령한 사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