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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2.07 2017가단47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임야 8125㎡에 관하여 2009. 8. 19.자 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였다가 2007. 11. 1.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8. 19. 이혼에 따른 친권자지정, 양육비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3,000만 원을 2014. 8. 19.까지 지급하되, 위 돈이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피고 소유인 경기 양평군 C 임야 81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등에 관하여는 같은 날 법무법인(유) 율촌 증서 2009년 제4950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증거 :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와 이혼 후 원고와의 재결합을 위해 지내왔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공정증서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 내용의 확인 없이 원고가 원하는 대로 해 준 것이고, 2011년 원고와 재결합을 하면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없어졌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모인 D이 피고의 이름으로 구입한 것으로 실제 소유권자는 위 D이고, 위 토지를 담보로 원고와 피고 및 딸이 생계를 꾸렸던 것인데, 재결합 후 다시 딸을 데리고 잠적을 하고 딸의 성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2)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