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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8 2018가단38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작성 2015년 증서 제634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