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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나50968

구상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8. 23. 23:08 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김 포 공항 국내선 청사 주차장 앞 편도 4 차선 도로 중 3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였다가 출발하였는데, 그 신호 대기선 앞 12 차로의 노면에는 좌회전 화살표시와 국내선 청사 방향 임을 알리는 표시가, 원고 차량이 서 있었던

34 차로의 노면에는 직진 화살표시와 올림픽대로 방향 임을 알리는 표시가 되어 있었다.

위 도로는 원고 차량 전방에서 오른쪽의 다른 편도 4 차선 도로( 이하 ‘ 합류도로’ 라 한다) 와 합류했다가 다시 갈라지면서 도로 왼쪽은 국내선 청사 방향으로, 오른쪽은 올림픽대로 방향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 위와 같이 두 도로가 합류되면서 일시적으로 차로가 7개 정도로 늘어나는 구간은 차량들이 X 자로 교차하여 국내선 청사 또는 올림픽대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구간( 이하 ‘ 합류 교차 구간’ 이라 한다 )으로서, 그 중 1~3 차로의 노면에 국내선 청사 방향 임을 알리는 표시가 되어 있다( 별지 사진 참조). 다.

원고

차량은 계속 3 차로로 진행하면서 합류 교차 구간으로 진입하였는데, 그 때 왼쪽의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2 차로를 가로질러 3 차로로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왼쪽 뒷문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9. 11. 원고 차량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 보험금으로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1,551,02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