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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2555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1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D 사이에 2013. 12. 19.과 2013.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의 사망과 상속세 부과납부 등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2. 11. 11.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자녀인 D, F가 있고, 피고 C는 D의 전처이다. 2) 김해세무서장은 망인 사망 이후인 2013. 12.경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3. 12. 26. 상속세 132,410,530원을 납부하였다.

상속인 납부할 상속세액 납부기한 상속지분 D 103,112,750원 2013. 12. 31. 60.76% 원고 132,410,532원 “ 25.63% F 18,943,164원 “ 13.61% 합계 254,467,164원 100%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관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망인 소유였는데, 망인의 유언에 따라 2012. 11. 29. 그 중 4/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그 중 각 3/10 지분에 관하여 D, F 앞으로 2012. 11. 1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D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3/10)에 관한 처분행위 1) D과 피고 B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 체결 가) D은 피고 B과 2013. 12. 19.과 2013. 12. 24. 각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3/10,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 앞으로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3. 12. 19. 접수 제142190호와 같은 등기소 2013. 12. 30. 접수 제146378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또한, D은 2014. 2. 24. 피고 B과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B 앞으로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4. 2. 24. 접수 제23040호로 D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D과 피고 C 사이의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 가 D은 피고 C와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2014. 2.경 창원지방법원 김해지법원 2014호14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