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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48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05.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E 앞길을 성원 아파트 방면에서 신한 은행방학 동지점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4 차로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42세) 가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H(1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5길 13( 방학동 )부터 같은 구 E까지 약 3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이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 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증거기록 19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