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국승]
조심2008중4098 (2009.02.13)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관련 증빙 및 변론 전체를 보면 과세관청이 확인한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으로 판단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55,188,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2. 6. 7. 서울 강남구 ★★동 411-19 대지 415.7㎡ 및 그 지상 8층 건물 2,559㎡(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2. 11.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양도한 다음 2003. 6. 12.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5,350,000,000원, 양도가액을 5,7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 소득세 34,533,792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8. 3.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것과 같이 5,350,000,000원이나, 양도가액은 5,710,000,000원이 아니라 6,150,000,000원이라는 이유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55,188,05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5,71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그 양도가액을 6,150,000,000원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0,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1. 29.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15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소외 회사는 그 매매대금을 원고나 원고의 대리인 김J J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6,150,000,000원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