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4,234,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중앙엔지니어링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C건물 제1층 제11호(이하 ‘11호’라고 한다)의 소유자 겸 거주자이고, 피고는 11호의 바로 윗집인 제2층 제21호(이하 ‘21호’라고 한다)의 소유자 겸 거주자이다.
나. 피고는 21호 입주 무렵인 2011. 10.경부터 21호 화장실 내부의 샤워기, 세면기, 변기, 보일러 등을 교체ㆍ개조하고, 세탁실로 사용하는 주방발코니의 배수구를 설치하는 등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다. 그런데 21호의 화장실과 주방발코니의 방수 부실로 인하여 2013. 3.경부터 11호의 안방, 다락방, 작업실에 누수가 생겨 11호의 안방 천정 파손, 벽체와 벽지 곰팡이 발생, 작업실 천정 도장면 탈락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7.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누수방지공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11호의 누수원인에 대하여 다투면서 누수방지공사를 하지는 않았다.
마. 한편 위와 같은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공사비는 1,762,963원이다.
2.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21호의 화장실과 주방발코니의 방수 부실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11호에 위와 같은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적 손해 가) 복구 공사비 : 1,762,963원 나 책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