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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6구합2305 (1)

손실보상금 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고시: 2010. 4. 2. 경기도 고시 D, 2012. 3. 28. 경기도 고시 E, 2013. 4. 9. 의왕시 고시 F, 2014. 4. 10. 경기도 고시 G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3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보상대상 및 손실보상금: 원고 소유의 의왕시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물건{양봉 200군, 잡자재, 벌통 1(양봉 230군, 목재 보온덮개 포함), 벌통 2(목재 600EA), 공드럼(철재, 14EA), 트레일러,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한 손실보상금 8,400,000원(원고의 영업보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용개시일: 2016. 7. 14. 감정평가법인: (주) I, (주) J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보상대상 및 손실보상금: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8,735,000원(원고의 영업보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01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양봉시설인 이 사건 지장물을 이용하여 ‘M’이라는 상호로 양봉업(이하 ‘이 사건 양봉업’이라 한다

)을 영위하던 중 이 사건 수용재결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양봉업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원고는 폐업보상으로서 2년간의 영업이익을 보상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이의재결감정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은 이에 미치지 못한 위법이 있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양봉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영업장소를 이전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