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제4조 (위탁업무) 회사가 FC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2. 보유계약의 유지관리
3. 보험청약서보험약관보험증권 전달 등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를 위한 부수 업무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회사가 위탁한 업무 제6조 (수수료 지급) ① 회사는 위촉계약 체결시 FC에게 수수료 관련 본 계약의 부속약정서 및 회사의 관련규정(수수료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구체적 지불방법 등에 대한 수수료지급기준(이하 “수수료지급기준”이라 한다
)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FC는 이에 동의한다. 제7조 (보험모집 위탁교육) ① 회사는 신상품 판매교육 및 불완전판매불공정행위 방지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영업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다. 제9조 (FC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회사는 FC에게 다음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해지요건 이외의 사유로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④ 정당한 사유 없이 FC가 요청한 위촉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제11조 (준수사항) FC는 다음 각 호의 해당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를 수행시 보험계약법(상법), 보험업법, 보험업 감독규정 등 관계법규 및 회사의 보험영업지침관련 제규정 및 관련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① FC는 언제든지 서면에 의해 위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요
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해지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계약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FC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이외의 사유로는 해지할 수 없다.
3. 고의 또는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