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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5가단53773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4조 (위탁업무) 회사가 FC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2. 보유계약의 유지관리

3. 보험청약서보험약관보험증권 전달 등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를 위한 부수 업무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회사가 위탁한 업무 제6조 (수수료 지급) ① 회사는 위촉계약 체결시 FC에게 수수료 관련 본 계약의 부속약정서 및 회사의 관련규정(수수료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구체적 지불방법 등에 대한 수수료지급기준(이하 “수수료지급기준”이라 한다

)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FC는 이에 동의한다. 제7조 (보험모집 위탁교육) ① 회사는 신상품 판매교육 및 불완전판매불공정행위 방지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영업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다. 제9조 (FC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회사는 FC에게 다음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해지요건 이외의 사유로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④ 정당한 사유 없이 FC가 요청한 위촉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제11조 (준수사항) FC는 다음 각 호의 해당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를 수행시 보험계약법(상법), 보험업법, 보험업 감독규정 등 관계법규 및 회사의 보험영업지침관련 제규정 및 관련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① FC는 언제든지 서면에 의해 위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요

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해지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계약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FC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이외의 사유로는 해지할 수 없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