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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7 2014구합2816

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A는 2011. 3. 22.경 자신이 소유하는 부천시 원미구 B, C 등 약 3,5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약 570㎡)에 도로 및 광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① 2011. 7. 11. 부천시 고시 D로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 및 광장을 설치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② 2012. 4. 9. 사업시행자를 A로 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면적 145.4㎡, 연장 32m인 도로(소로3-799호선) 및 면적 429.4㎡인 광장(47호 근린광장)을 신설하며, 위 도로 및 광장(이하 ‘이 사건 도로 및 광장’이라 한다)을 부천시에 무상귀속 시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부천시 고시 E)를 하였다

(이하 위 일련의 과정에 따라 실시된 도시관리계획을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 다.

A는 2012. 6.경 이 사건 도로 및 광장 신설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 G(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어 2013. 9. 24.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마. 원고는 2014. 7. 23. 피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이 사건 도로 및 광장을 폐지하여 달라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하였는데, 피고는 2014. 8. 22. 원고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위 입안 제안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