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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나5046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료/월 보장명칭 보장금액 D 원고 90세 20년 1,000,000원 사망보험금 193,423,598원 E 원고 90세 20년 1,500,000원 사망보험금 188,679,245원

가. 원고는 2016. 12. 14. 보험모집인 C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표와 같은 내용으로 피보험자를 원고의 피용자인 D, E으로,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F’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14.부터 2017. 7. 17.까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합계 17,350,000원을 납부하였고, 이후의 보험료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모험모집인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시 원금이 보장되는 저축성상품이며, 사망보험금은 단지 옵션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지도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저축성상품으로 잘못 알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 보험모집인의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 약관설명의무위반 등으로 무효이거나 원고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보험료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원금을 보장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위와 같은 원금보장약정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보험료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