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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26 2016가단321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G는 원고 A에게 1,300만원, 원고 B에게 4,000만원 원고 D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 G는 취업알선료를 주는 사람을 I에 취직시켜 줄 아무런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2014. 2.경 피고 F에게 “돈을 주면 소개시켜 주는 사람을 I에 생산직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 E은 아내인 피고 F로부터 이러한 얘기를 듣고서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 A에게 이런 내용을 언급하면서 관심이 있으면 아내인 피고 F에게 연락해 보라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 A은 피고 F와 연락하게 되었다.

나. I에 취직하기를 원하던 원고 B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4,000만원을 피고 F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

원고

구직자 송금일 취업알선료 방법 B B 2014. 3. 24. 1,000만원 직접 송금 2014. 3. 25. 1,000만원 2014. 4. 8. 2,000만원

다. 이후 피고 G는 피고 F에게 2014. 9.경 추가 모집이 있다며 추가 구직자들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J의 모 원고 C, 원고 D이 아래와 같이 원고 A을 거쳐 피고 F 계좌에 송금하였고, 원고 A은 동생 K의 취직을 위해 피고 F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원고

구직자 송금일 취업알선료 방법 A K(동생) 2014. 9. 23. 1,300만원 직접 송금 C J(아들) 2014. 10. 24. 2,000만원 원고 A 계좌 거처 D D 2014. 10. 24. 2,000만원 원고 A 계좌 거처

라. 2014. 11. 20.경 피고 E이 일부 피해자들을 데리고 피고 G의 형부인 피고 H(당시 I 직원)의 집을 찾아왔는데, 이때 피고 H는 피해자들에게 “일의 진행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마. 그러나 위 구직자들은 모두 I에 입사하지 못하였다.

바. 피고 F는 2014. 12. 31. 원고 C을 채권자로 하여 위와 같이 받은 취업알선료 2,000만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