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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07.26 2011고정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1. 15. 21:05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신기공업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창면 남성리에 있는 친오애아파트 부근 남성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0. 11. 15.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적발 당시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고, 안면이 많이 붉은 상태였고, 사고경위는 전방 정차상태의 피해차량을 미리 발견치 못하고, 추돌하는 등의 주취 상태임에도 B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에 있는 친오애아파트 부근 남성육교 앞 도로를 부영아파트 쪽에서 코아루에듀파크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해자 C(남, 53세)의 D 소속 승합차가 정차중인 것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발견치 못했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면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 후면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주취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피해자 C의 승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E(여,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F(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G(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같은 H(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