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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8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12:13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그 곳 보안 요원인 피해자 D(남, 24세)가 관리하는 시가 10,900원 상당의 치약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의류 2점 등 시가 합계 62,250원 상당의 생활용품 16점을 위 마트 매장 안에서 주운 종이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목 내역,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발췌사진 9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 해당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 전부가 곧바로 회수된 점 경제적 궁핍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