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19나7563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 심 판결 당사자표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2. 24. 경 G H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을 수입한 다음, 2013. 3. 18. 경 성명 불상의 매매업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4. 17. 경 위 매매업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원고 A이 51% 지분, 원고 B이 49%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3. 21. 경 I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으며, 그 후인 2018. 10. 31. 경 위 차량은 폐차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가 제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2018. 1. 28. 경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엔진이 손상되어 원고들은 부득이 싼 가격에 위 차량을 매각함으로써 9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그런데 피고는 사전에 결함 시정조치( 이하 ‘ 리 콜’ 이라고 한다) 사실을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리콜 내용도 엔진 손상과는 관련이 적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하자 담보책임 내지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이 사건 차량의 설계상 및 제작상 결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9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하자 담보책임 우선 위 1. 의 가,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매매 등 어떠한 계약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 다음으로 손해배상책임 주장을 검토한다.

이는 제조물책임 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으로 나누어 본다.

1) 제조물책임 법상 손해배상책임 먼저 이 사건 차량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으로서 제조물에 해당하고( 제조물책임 법 제 2조 제 1호), 피고는 비록 차량을 직접 제조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