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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54465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에이동 4층 409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7. 11. 21. 배당기일에서 2순위인 피고에 8,123,309원을, 4순위인 원고에게 42,474,05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7. 11. 24.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493899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앞서 본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여 피고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결국 원고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기 이전인 2017. 5. 29.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2017. 12. 26. 변게계획 인가결정이 있었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