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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4 2014고단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19. 22:00경 파주시 D아파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아파트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사 G로부터 정차 후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차량을 정차하여 경찰관의 지시에 응하고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한 채 아파트 단지 안에서 도주하다가 D아파트를 빠져나가 같은 동에 있는 운정 이마트 앞 도로에서 농협 앞 도로까지 수회 돌아 도주하였고 다시 D아파트 514동과 516동 사이에 있는 후문으로 진입하는 등 순찰차량의 추격에도 계속 도주하던 중 갑자기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H(52세)이 운전하는 I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995,529원이 들 정도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도주하던 중 에쿠스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곧바로 위 경찰관들이 위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의 뒤를 가로막은 후 순찰차에서 내려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