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05. 01. 선고 2011가단35280 판결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함[국승]

제목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함

요지

이 사건 매매예약의 예약완결일자가 2006. 12. 31.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1. 7. 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사건

2012가단35280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2. 4. 3.

판결선고

2012. 5. 1.

주문

1.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6. 6. 19. 접수 제16997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의,

나. 같은 등기소 2011. 7. 4. 접수 제179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이BB은 2011. 4. 30. 현재 원고에 대하여 0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이BB은 2006. 2. 16.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 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6,770만 원, 채무자 이B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BB은 2006. 6. 19. 모(母)인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1. 7. 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고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BB에게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제1의 가.항 기재 조세채무 외에도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 ・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 및 위 가등기에 터잡은 이 사건 본등기도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BB에게 위 가등기 및 본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BB과 통정하여 허위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이BB에 대한 000원의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으로 000원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고 위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2 내지 4, 6, 9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매매예약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매매 대금은 000원이고, 2006. 6. 19. 예약증거금 000원을 피고가 이BB에게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2006. 6. 19. 이BB에게 지급된 돈은 전혀 없는 점,② 이 BB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5. 11. 22.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사이에 소외 김DD, 김EE, 조FF 명의로 각 000원, 피고 명의로 000원, 합계 000원 이 입금되었고(갑 제4호증),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김DD, 김EE, 조FF으로부 터 각 000원을 차용하여 자신의 돈 000원과 함께 이BB에게 대여한 것이라 고 주장하나, 피고와 김DD, 김EE, 조FF 사이 및 피고와 이BB 사이에서 차용증은 작성된 바 없고 이자도 지급된 적이 없는 점(을 제9호증), ③ 피고는 2005. 11. 16. 이BB에게 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 이BB이 피고 명의의 예금계화에 000원을 먼저 입금하였으므로, 피고가 이BB에게 000원을 송금한 것만으로는 이를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제4호증), ④ 이와 같이 실제로 이BB에게 송금된 돈은 0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000원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중 000원은 실제 대여자가 피고가 아닌 김GG 등 제3자이고, 피고 명의로 입금된 000원도 소외 이HH, 김II, 김JJ가 피고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돈 및 대출금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위 000원 중 실제로 피고가 출연한 돈은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을 제2호증의 3), 피고 명의로만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점,⑤ 피고는, 이BB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에는 그와 같은 취지가 전혀 기재되어 았지 아니한 점,⑥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예약완결일자가 2006. 12. 31.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1. 7. 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BB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