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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2501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94,222원과 그중 71,903,689원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2020. 9. 22.까지는 연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