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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12 2013고정52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0. 16.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불할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자동차등록원부, 공정증서,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