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3556 | 부가 | 2003-09-30
국심2002중3556 (2003.09.30)
부가
취소
부동산의 신축분양사업은 사업자가 단독으로 수행하였고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의 일부를 매입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 부합되지 아니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국심2001전1546 / 국심2001중0588 /
. OO세무서장이 2002.7.11. 강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OO메디칼(OOOOOOOOOOOO)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한 OO메디칼의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에 대한 고지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하고,
2. OO세무서장이 2002.7.11. 강OO에게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원과 강OO에게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하며, 전OO에게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이OO은 2000.6.14. OO도 OO시 OO동 532-6 소재 대지 697.1㎡(이하 “쟁점토지”라 하다)를 취득하여 2000.9.5. OO메디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1.9.15. 쟁점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5,907.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준공하고, 2001.9.20. 청구인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2001.9.26.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1.9.27.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들과 이OO등 공동사업자명의로 분할보존등기하였다.
이OO과 청구인들은 2001.10.5. 김OO에게 쟁점건물의 인테리어공사를 발주하여 공급가액 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다)를 교부받고 이를 공동사업장인 OO메디칼에 대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분할보존등기를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과 이OO에게 소유지분을 현물반환한 것으로 보아, 건물가액을 O,OOO,OOO,OOO원으로 평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7.11. OO메디칼의 2001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이하 “쟁점1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들과 이OO에게 국세기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다시 쟁점부동산의 분할보존등기과정에서 지분율이 감소된 강OO과 강OO에게 지분율감소분 건물가액과 쟁점건물을 분할보존등기한 후 전OO가 제3자에게 양도한 부분의 건물가액 및 전OO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료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7.11. 2001년제2기분 부가가치세로 전OO에 OO,OOO,OOO원, 강OO에게 OOO,OOO원, 강OO에게 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이하 “쟁점2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8.22.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이OO은 쟁점부동산의 신축·분양 및 임대사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이OO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쟁점부동산으로 변제받았으나, 청구인들은 취득세·등록세등 지방세경감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부동산을 분할보존등기한 것이므로 쟁점1세액은 실사업자인 이OO 1인에게 부과되어야 할 세액이고, 이를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이OO과 형식적으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이OO과 쟁점부동산 신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는 전체하에 부과된 쟁점2세액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취소하여야 한다.
(3) 이OO과 청구인들은 공동명의로 김OO과 쟁점건물의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개별적으로 단독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공동사업자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청구인들을 선의의 거래당사자(국심 2001중588, 2001.5.17등 다수 같은 뜻)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2001.9.20. 이OO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2001.9.26. 종전의 단독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등록으로 정정한 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과 이OO명의로 분할보존등기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들이 이OO과 쟁점부동산의 신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청구인들의 출자지분과 사업이익분배금을 쟁점부동산이라는 현물로 반환받은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중 건물가액상당액에 대하여 과세한 쟁점1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세액중 전OO에 과세된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은 전OO명의로 보존등기된 102호의 임대료 O,OOO,OOO원과 103호의 건물양도가액 OOO,OOO,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이므로 동과세처분은 청구인들이 이OO과의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며, 쟁점건물의 분할등기과정에서 강OO 및 강OO에게 공동사업자지분 감소분에 해당하는 건물가액에 대하여 각각 과세된 부가가치세 OOO,OOO원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이 이OO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전OO, 강OO 및 강OO에게 젱점2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은 2001.9.27. 공동사업계약을 해제하고 소유지분을 쟁점부동산으로 반환받아 분할등기하고 공동사업을 폐지하였으므로 2001.10.5. 폐업된 공동사업장인 OO메디칼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메디칼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신축분양사업을 이OO과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고, 공동사업장에 부과된 쟁점1세액을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 고치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경우 쟁점2세액의 부과처분이 취소대상인지 여부
(3)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같은 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의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른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이OO은 2000.6.14. 쟁점토지를 엄OO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2000.9.5. 상호를 OO메디칼, 업종을 부동산매매 및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134-09-26816)을 하고, 2000.9.18. 태광공영(주)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의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착공하였다가 2001.3.12. 다시 시공자를 OO종합건설(주)로 변경하여 2001.9.15. 쟁점건물을 준공하였다.
(나) 이OO과 청구인들은 2001.9.15. 쟁점건물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에 건축주를 청구인들과 이OO 5인으로 기재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2001.9.20. 투자비율 및 이익배당비율인 공동사업지분비율을 이OO 40%, 전OO 10%, 강OO 20%, 신OO 20%, 강OO 10%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쟁점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01.9.21. 쟁점건물의 신축업무를 담당한 이OO의 동생 이OO와 쟁점부동산의 분양업무를 담당한 강OO의 조카인 강OO은 이OO이 단독명의로 OO종합건설(주)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건축주(발주자)를 청구인등 5인으로 임의변조하여 이를 증빙서류로
OO시장으로부터 건축주를 이OO에서 청구인등 5인으로 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OO종합건설(주)가 이OO를 OO지방검찰청에도급계약서 변조혐의로 고소하여 2002.9.27. 이OO는 사문서 변조행사죄로 약식처벌받았다.
(다) 이OO과 청구인들은 2001.9.26. 처분청에 쟁점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공동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01.9.27. 쟁점부동산을 분할하여 이OO명의로 101호, 201호, 202호,901호,902호, 강OO명의로 501호, 502호, 강OO명의로 801호, 802호, 전OO명의로 102호, 103호, 401호,402호, 1001호, 1002호, 신OO명의로 301호, 302호, 601호, 602호, 701호, 702호를 분할보존등기하였다.
(라) 이OO과 청구인들은 이OO이 2001.9.28. 제101호의 건물을 김OO에게 OOO,OOO,OOO원에 양도하고 전OO가 2001.12.13. 제103호 건물을 OOO,OOO,OOO원에 양도한 데에 대하여 양도가액 합계액 OOO,OOO,OOO원을 공동사업장의 2001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마) 처분청은 공동사업자인 이OO과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을 폐지하고 소유지분을 쟁점부동산으로 현물반환받은 것으로 보고 제101호와 103호의 건물가액은 OO메디칼의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실거래가액 OOO,OOO,OOO원으로 하고, 나머지 건물가액은 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이 청구인등에게 대출하기 위하여 하나감정평가법인
에 의뢰하여 2001.9.26.기준으로 한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가액에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총액에 대한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비율 63.8446%을 곱하여 계산한 O,OOO,OOO,OOO원으로 하여, 이들의 합계 O,OOO,OOO,OOO원을 공동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쟁점1세액을 경정하고, 2002.7.11. 이OO과 청구인들 5인 전원에게 쟁점1세액을 고지하였다.
(바) 처분청은 직권으로 개업일을 2001.9.27.로하여 강OO(OOOOOOOOOOOO), 강OO(OOOOOOOOOOOO), 신OO(OOOOOOOOOOOO), 전OO(OOOOOOOOOOOO)에게 사업자등록을 시키고, 쟁점부동산을 분할보존등기하는 과정에서 지분비율이 감소한 이OO, 강OO, 강OO의 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이OO분 OOO,OOO,OOO원, 강OO분 O,OOO,OOO원, 강OO분 O,OOO,OOO원으로 계산하고, 이OO의 과세표준에 이OO이 2001.9.28. 김OO에게 양도한 건물가액 OOO,OOO,OOO원을 가산하고, 전OO에 대하여는 2001.12.13. 류OO에게 양도한 103호의 건물가액 OOO,OOO,OOO원과 102호 임대에 따른 임대료상당액 O,OOO,OOO원 합산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2.7.11. 2001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이OO분 OO,OOO,OOO원, 전OO분 OO,OOO,OOO원, 강OO분 OOO,OOO원, 강OO분 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 OOOOOO OO OOOO
(OO O O,O, O)
OOOOO OOO OOOOO OOOOO OOO, OOOO OOO OOOOO OOOOO OOOOOOO OOOOO, OOOOO OOOO O,OOOOOOOO OOO OOOO O,OOOOOOOO OOOOOOO
(바)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이OO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사본, OO공영(주) 및 OO종합건설(주)와 체결한 쟁점건물에 대한 도급계약서 사본, OO시장에게 제출한 쟁점건물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사본, 이OO과 청구인들간에 체결된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등록증사본, OO종합건설(주)가 OO지방검찰청에 낸 이OO에 대한 사문서위조에 대한 고발서 및 약식처분통지서 사본, OO종합건설(주)가 청구인등을 상대로 OO지방법원 OO지원에 제기한 쟁점건물공사대금 청구소송의 솟장 사본, 공동사업장에 대한 2001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표준계산내역 및 2001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의 소유가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이어야 하고, 당사자 전원이 의사결정등에 참여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전원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3-2--25 같은 뜻)을 말하나, 쟁점부동산의 신축과정을 보면 이OO이 단독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건물의 신축허가를 받았으며, OO종합건설(주)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을 준공하였으므로 이OO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신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이OO과 청구인들의 동업내용을 살펴보면 이OO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 또는 쟁점건물을 착공하기 전에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자금 또는 건축자금에 대한 부담비율인 투자비율을 정한 것이 아니라 쟁점건물을 준공한 후인 2001.9.20. 사후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투자비율을 정하였고, 투자비율의 산정근거나 동투자비율에 의한 투자여부가 불분명하며, 동업계약을 근거로 2001.9.26.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9.27. 쟁점부동산을 이OO과 청구들명의로 분할등기함으로써 공동사업기간이 7일에 불과하여 진정한 의미의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들은 이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취득한 후 취득세 및 등록세등 지방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등이 제출한 신OO과 강OO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이OO이 2001.9.12. 신OO에게 쟁점건물의 3,6,7층 전체를 O,OOO,OOO,OOO원에 분양하고, 2001.9.18. 강OO에게 501호 및 502호를 OOO,OOO,OOO원에 분양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을 이OO과 청구인들 명의로 분할등기시 특별한 이유없이 분할등기비율을 공동사업지분율과 다르게 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이OO명의의 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1회만 납부하면 되고 지방세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보존등기시 등록세율은 매입등기시 등록세율 3%보다 훨씬 낮은 0.8%인 점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이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다.
4) 한편, 쟁점건물의 신축업무를 주도한 이OO의 동생 이OO가 2001.3.12. 이OO을 건축주로 하여 OO종합건설(주)와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2001.9.20. 동계약서의 쟁점건물의 건축주(발주자)란에 이OO의 이름 다음에 청구인들의 명의를 가필하여 OO시장에게 제출하여 건축주명의를 변경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OO종합건설(주)가 당초 도급계약서와 변조된 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이OO를 OO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2002.9.27. 이OO가 사문서위조행사죄로 약식처벌을 받은 점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이OO 단독소유로 인정된다..
5)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OO과 외형상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신축분양사업은 이OO이 단독으로 수행하였고, 청구인들은 이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매입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이 이OO과 쟁점부동산의 신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다가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소유지분을 쟁점부동산으로 현물반환받았다고 보아 공동사업장인 OO메디칼에 부과된 2001년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청구인들 모두에게 고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1전1546, 2001.10.16 같은 뜻)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 (1)에서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청구인들이 이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OO과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신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음을 전제하여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는 과정에서 지분비율이 감소된 강OO, 강OO에게 각각 감소된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원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전OO에게 부과된 2001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은 전OO가 사업목적으로 쟁점부동산중 102호, 103호, 401호,402호, 1001호, 1002호를 취득하여 실제 임대등에 사용하다가 103호 건물을 OOO,OOO,OOO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임대료상당액 O,OOO,OOO원과 103호양도가액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이는 전OO가 이OO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한 것이므로 동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신축분양사업을 이OO과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하는 전제하에 제기된 것이나, (1)에서 쟁점부동산의 신축분양사업은 이OO이 단독으로 영위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과되었던 공동사업장인 OO메디칼의 쟁점1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취소되어 쟁점1세액은 이OO이 단독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세액이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불공액은 쟁점1세액의 일부를 구성하고, 이를 부담하여야 할 이OO이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