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9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10:00경 대전 중구 문화동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2. 11. 27. 09:30경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미약한 수준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건강태도복무의사 및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