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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나30166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7. 1. 28. 01:20경 신안택시 주식회사 소유의 C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안동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송천동 방면에서 법흥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변에 있는 손님을 탑승시키기 위해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후방 우측 차로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뒷바퀴로 충격하였다.

이에 소외 차량이 우측으로 피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도로 우측 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H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문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F는 경추염좌, 요추부염좌, 뇌진탕,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신안택시 주식회사와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데, F와 F의 아버지인 I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8. 23. 대구지방법원 2011나10042호로 ‘원고는 F에게 85,549,652원, I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F와 I이 대법원 2012다8130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12. 27.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7. 13.부터 2013. 9. 10.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 또는 I에게 치료비 9,339,000원(= 1,794,000원 2,065,000원 2,400,000원 600,000원 2,480,000원), 판결원리금 111,566,057원을 각 지급하였고, 소송비용으로 5,222,200원(= 1,430,000원 1,176,000원 100,000원 3,300,000원 100,000원 660,000원 2,200,000원 1,100,000원 100,000원 13,120원 - 4,950,420원 - 6,500원)을 지출하는 등 합계 126,127,257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