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51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알 선수재)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9. 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61에 있는 신정 네거리 역 3번 출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물류업체를 운영하는데 관세 감면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주일에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H)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항소심 계속 중인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