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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7:3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연산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신진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 뒤범퍼 등을 수리비 423,4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진단서 첨부,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피해차량 동승자 진단서 첨부,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서 첨부,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