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12 2013고단2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05. 14:3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고흥군 대서면 남정리 1347-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