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3.22 2018노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 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는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에는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