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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1 2017고정31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14:35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편의점 직원인 D을 향해 " 소주, 이 사람은 뚱뚱 하네,

아줌마 소주, 카드 왜 빨리 안 줘 "라고 소리치고, 점 주인 피해자 E(57 세 )에게 " 이 양반은 누구야" 라며 반말로 소리치고, 다른 여자 손님에게 " 여기는 예쁜 손님만 오네" 라며 위 아래로 훑어보고, 또 다른 남자 손님에게 " 이 사람은 생긴 것도 별로 네 "라고 소리치는 등 같은 날 14:50까지 약 1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