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합374

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0세)은 2013. 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노래홀’에서 손님과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되어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3. 6. 6. 22:00경 위 노래홀에서 손님과 노래방 도우미로 다시 만나, 광주 북구 D에 있는 ‘F’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광주 북구 G에 있는 ‘H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7. 03:00경 위 모텔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싫다. 집에 가겠다.”라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껴안아 침대 위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와 강제로 성교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그대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이 사건은 구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9.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