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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고정1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8. 02:4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도우미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3시간 60,000원 도우미 3시간 105,000원, 안주 60,000원, 맥주 150,000원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의 진술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건 경위, 대금 지급거절의 이유, 이후의 정황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에게 주류 및 서비스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 등을 들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당사자 사이에 요금 문제로 상호 시비가 발생되어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관 출동 이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장이 이른바 ‘도우미’를 사용한 영업이 가능한...